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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경비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경비국)

경비국

제13조

제13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ㆍ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경찰작전ㆍ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지도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8.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8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 의무경찰의 복무 및 교육훈련 10. 의무경찰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1. 경호 및 주요 인사 보호 계획의 수립ㆍ지도 12. 경찰항공기의 관리ㆍ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1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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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경비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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