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보국
제14조
제14조(치안정보국) ① 치안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ㆍ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 외사정보활동 8. 그 밖에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