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획조정관
제17조
제17조(수사기획조정관) ① 수사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수사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수사경찰 기구ㆍ인력의 진단 및 관리 3. 수사경찰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4.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사절차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수사정책 관련 대내외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10.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1. 수사 관련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