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치안협력국
제15조
제15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4.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외국ㆍ국제기구와의 공조 및 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5.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국제치안협력국
제15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4.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외국ㆍ국제기구와의 공조 및 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5.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