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치안정책국
제10조의2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미래치안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진흥 및 산업의 육성 4. 경찰청 정보화사업의 총괄ㆍ조정 5. 정보통신 운영ㆍ교육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ㆍ사업의 총괄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