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7조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3.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7. 삭제 8. 국가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1.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13.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14. 소관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