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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경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