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권감사관)
① 인권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인권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 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그 밖에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