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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연한의 단축

제57조의2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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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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