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0조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