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8조의7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