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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4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등: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등: 1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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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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