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제71조의3
제7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①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과 전년도의 업무실적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