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제71조의4
제71조의4(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법 제5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른 다른 시ㆍ도 간의 협업체계(이하 "지역 간의 협업체계"라 한다)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