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
제71조의5
제71조의5(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이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초광역전담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ㆍ설립한 관계 시ㆍ도(이하 "관계 시ㆍ도"라 한다)의 재정지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간의 협업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시ㆍ도의 장(이하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에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상호 규약(이하 "상호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관계 시ㆍ도지사 1명 2. 제4항제3호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상호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 1명 ④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각 1명 2. 교육부에서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