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
제71조의6
제71조의6(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 ① 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견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이견 조정의 대상,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 등 이견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단독으로 이견 조정을 요청하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 사실을 다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5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견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견 조정의 필요성, 이견 조정의 세부 절차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 간의 이견을 조정할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견 조정의 결과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