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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8(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8(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

제71조의8

제71조의8(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8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수행주체(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주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수행주체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행주체에 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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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8(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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