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71조의13
제71조의13(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의 적용 결과 및 해당 규제특례의 연장 필요성 3.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4.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현황(법 제59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