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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하부조직

제25조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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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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