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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제30조(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광업등록령 제30조(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제30조

제30조(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란에는 신탁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탁권리란에는 신탁광업권의 표시와 그 변경ㆍ소멸 또는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사항란에는 신탁의 설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제목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의 제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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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30조(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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