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 및 면수의 기재
제51조
제51조(권수 및 면수의 기재)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또는 광구도의 수정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의 등록의 끝에 광구도대장의 권수와 면수를 적어야 한다.
권수 및 면수의 기재
제51조(권수 및 면수의 기재)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또는 광구도의 수정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의 등록의 끝에 광구도대장의 권수와 면수를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51조(권수 및 면수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