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광업등록령 제51조(권수 및 면수의 기재)

권수 및 면수의 기재

제51조

제51조(권수 및 면수의 기재)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또는 광구도의 수정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의 등록의 끝에 광구도대장의 권수와 면수를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등록절차 →

제2절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51조(권수 및 면수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