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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승진시험 응시제한)

승진시험 응시제한

제7조

제7조(승진시험 응시제한) ① 7급 또는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임용령 제32조에 따라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제2항의 응시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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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승진시험 응시제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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