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3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