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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3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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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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