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ㆍ검사의 신청
제61조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질문ㆍ검사의 신청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