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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제57조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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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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