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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63조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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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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