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1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7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