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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장 지리적표시

제12조–제1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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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제12조

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김치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으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1.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등에 따를 것 2.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 서식지 및 어획ㆍ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를 것. 이 경우 연안해역은 위도와 경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제13조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제14조

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표시 분과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위한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지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고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4.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5.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6.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장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제15조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1의2. 해당 품목이 농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2.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4. 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모두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16조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제17조

제17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3급ㆍ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3급ㆍ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7조의2

제17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판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판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판위원회의 운영

제18조

제18조(심판위원회의 운영)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으면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심판번호와 심판위원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나 심판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판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 심판위원회는 심리(審理)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결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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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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