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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제30조–제3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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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제30조

제30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는 농산물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제32조

제3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① 법 제88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을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식용이 아닌 경우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제32조의2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제33조

제33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산가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미생물학ㆍ생명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제34조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 2. 자체교육 3.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관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수산물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제35조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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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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