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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9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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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가공품의 기준

제2조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위원의 해촉 등

제2조의2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3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4조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연구위원(이하 "연구위원"이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제5조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란 안전성 분과위원회 및 기획ㆍ제도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부위원장"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연구위원

제6조의2

제6조의2(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며, 15명 이내로 한다. ②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국제 동향 등의 자료 조사ㆍ연구 및 번역본 발간 2. 제1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 발굴 3.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국제 동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심의회 등의 운영

제7조

제7조(심의회 등의 운영) ①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위원의 수당 등

제8조

제8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심의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9조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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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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