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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연구위원)

연구위원

제6조의2

제6조의2(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며, 15명 이내로 한다. ②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국제 동향 등의 자료 조사ㆍ연구 및 번역본 발간 2. 제1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 발굴 3.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국제 동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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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연구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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