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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36조–제45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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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36조

제36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37조

제37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43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38조

제38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 품질관리론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2.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제39조

제39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40조

제40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40조의2

제40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40조의3

제40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43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3.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40조의4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 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2.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제40조의5

제40조의5(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40조의6

제40조의6(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포상금의 지급

제41조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임

제42조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개최, 심의, 그 결과의 통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수산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의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고시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4. 삭제 4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 수행 4의3.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점검 및 조사 등과 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5.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록 취소 등의 처분 5의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로 한정한다)의 수리 6. 법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는 제외한다) 6의2. 법 제31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의 처분(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의 처분은 제외한다)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8. 법 제33조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8의2. 법 제35조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법 제8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ㆍ누에고치 검사는 제외한다) 17.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18. 법 제8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 18의2. 법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18의3. 법 제8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9.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 19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20. 법 제9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과 지정 갱신 20의2.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21. 법 제102조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22.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22의2.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22의3. 법 제107조의2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23. 법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24.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을 위한 자금 지원. 다만, 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25.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및 징수 25의2. 법 제114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청문 2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26의2.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수립 27. 제40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삭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30조 및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4.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4의2. 법 제3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5.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6.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7.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8.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4. 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3의2. 법 제15조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5. 법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점검 및 조사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로 한정한다)의 수리 7. 법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9.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9의2. 법 제3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 17의2. 삭제 17의3. 삭제 18. 법 제74조에 따른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및 등록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1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20. 법 제7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 중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이를 위한 출입ㆍ열람ㆍ점검 또는 수거,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 20의2. 삭제 21.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 취소 처분 22. 법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23. 법 제89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24. 법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 처분 25. 법 제92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 처분 및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26. 법 제9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27. 법 제95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의 통지 및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요청 28. 법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29. 법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30.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 30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31. 법 제99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지정변경신고의 수리 및 지정 갱신 32. 법 제100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33.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33의2.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34.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34의2. 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34의3. 법 제109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35.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을 위한 자금 지원 35의2. 법 제114조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10호(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대해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 3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7. 제40조의6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의 기록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가축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3.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ㆍ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4. 법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제한 5.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6.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 중 누에씨ㆍ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8.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9.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7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여부의 확인ㆍ조사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업무의 위탁

제43조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1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7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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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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