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제10조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4조제7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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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4조제7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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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