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36조
제36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6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36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6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