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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제35조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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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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