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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제32조의2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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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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