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제34조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 2. 자체교육 3.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관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수산물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 2. 자체교육 3.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관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수산물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