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제34조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 2. 자체교육 3.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관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수산물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