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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제39조

제39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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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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