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 등
제2조의2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