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의 설치
제5조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란 안전성 분과위원회 및 기획ㆍ제도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란 안전성 분과위원회 및 기획ㆍ제도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