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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제13조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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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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