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제4조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