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제10조
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