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제11조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