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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위탁경영

제8조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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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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