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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7조의2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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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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