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제73조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