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지법 시행령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자료의 제공 요청

제79조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