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제76조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ㆍ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2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2의3.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2의4. 법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3. 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및 협의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및 농지전용신고ㆍ타용도 일시사용신고ㆍ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수리의 취소 3.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4.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5.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