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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8조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및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기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매수 사무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사무 3.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ㆍ환급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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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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